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5 2017고정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D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7. 5. 13. 14:00 경 위 피해자의 건물에 이르러, 피해 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주차장 입구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엘리베이터에 공사대금 지급명령 사본을 부착할 목적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3. 11:00 경 위 피해자의 건물에 이르러, 피해 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건물 주차장 입구에 현수막과 가처분 서류를 부착할 목적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지급명령 사본 및 가처분 결정문을 부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건물에 들어갈 당시 위 피해자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개방되어 있었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