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6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13. 19:10 경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악성 글을 게시하고 자신들에게 악성 문자를 전송한 피해자 D( 남, 34세) 을 찾아가 따질 생각으로 비밀번호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1 층 공동 현관을 통하여 그 아파트 104동 1303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 침입을 한 후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