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46』
1. 피고인은 2018. 9. 27. 16:42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는 위 식당 뒤편 주방의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 14:57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아는 ‘G’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 뒤편 주방의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8. 17:04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복어 손질을 하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744』
1. 피고인은 2018. 11. 30. 10:27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문을 열고 위 식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7. 14:18경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가게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1』 피고인은 2018. 10. 16. 12:07경 순천시 Q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