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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75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되자 제주시 일대 식당에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6. 08: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1. 06: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후문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밑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1,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4. 06: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후문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30. 05:4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근무의 ‘N’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30. 06:2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동측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5. 24. 02:0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 이르러 후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식당에서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22:50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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