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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6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인 바, 퇴직 당시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4.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18. 12.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8. 12. 4.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는 오기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02:31경 위 식당에서, 위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 및 선반 위에 있던 현금 약 7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퇴직 당시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식당 내부에 설치된 천 가림막에 불을 붙여 위 식당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가림막이 떨어지는 바람에 위 식당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15』 피고인은 2018. 12. 10. 04:0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만 원 및 44만 원 상당의 식권 70여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금전출납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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