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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4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8. 04: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이라는 상호의 우유 대리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우유 대리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9. 23: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경영의 ‘G’라는 상호의 미용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진 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3. 01:3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경영의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3. 00:49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경영의 ‘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구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시정된 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와 성금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 01:0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 경영의 ‘P’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 유리를 돌로 깨뜨려 손괴하고, 그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C, I,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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