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31. 03:3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절단기로 위 식당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괴하고 그곳을 통해 위 식당 내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9.경부터 2020.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합계 927,800원 상당의 현금 및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20. 02:19경부터 같은 날 02:24경 사이 수원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위 식당 내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8.경부터 2020.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합계 1,673,400원 상당의 현금 및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18. 07:4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 통해 위 식당 내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