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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53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729),826]
판시사항

명의신탁재산의 양도와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부

판결요지

명의자인 원고가 소외 (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거나 그에 관하여 소외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아무런 대가나 이익을 받은바 없다면 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와 양도주체는 소외 (갑)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부동산은 등기부상 원고 등 3인이 소외 반도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소외 삼풍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소외인이 소외 반도건설주식회사에게 돈 3억 원을 대여해 주고 그 담보방법으로 경유할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고 등 3인 명의로 신탁하여 경유했다가 위 삼풍건설주식회사에게 353,040,000원에 처분한 것이고, 원고들 3인은 위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거나 매수인인 소외 삼풍건설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아무런 대가나 이익을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판시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와 양도주체는 신탁자인 소외인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판시 부동산의 지분 1/3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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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7.25.선고 83구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