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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19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4)특,30;공1983.9.15.(712),1274]
판시사항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건축자가 다를 때 건축분양소득에 기한 소득세와 방위세를 명의자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고(피상고인)는 건축허가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본건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여 그 소득을 얻은 사람은 소외인이라면 명목상의 건축허가 명의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0.11.3. 원고에게 그가 1979.3.14.부터 1980.5.12.까지 사이에 소외 1 소유인 부산 중구 (주소 생략) 대 1,565.7 평방미터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331.2평방미터인 아파트 1동 33세대분을 원고의 허가명의 아래 그의 계산으로 건축하여 소외 2 외 32명에게 대금 693,015,108원에 매도함으로써 그 매도대금중 위 소외 1 소유대지에 대한 대금 245,981,542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447,033,566원의 총수입이 있었다 하여 원판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판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허가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위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여 그 소득을 얻은 사람은 소외 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목상의 건축허가명의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는 취지로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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