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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5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75]
판시사항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를 포함한 8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각기 분할한 후, 주택 1동씩을 건립키로 합의하고 원고가 부담키로 한 토지대금 5,500,000원 중 50,000원만을 지급한 후 위 8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이를 분양함에 따라 본건 토지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후 원고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나머지 7인과 사이에 주택건축에 관한 약정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50,000원을 반환받고 그 무렵 소외 (갑)이 위 주택건축에 관하여 원고가 가지는 건축주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본건 토지위에 주택을 완공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도 대가없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게 불과하여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부동산(대지)은 등기부상 원고가 1978.7.28.취득하여 1979.7.31. 소외 1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있으나, 실은 원고가 1978.4.말경 소외 2 등과 원고를 포함한 8인이 공동으로 대지를 매수하여 이를 각기 분할한 후 주택 1동씩을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토지대금 5,500,000원중 금 50,000원만을 지급한 후 원고를 포함한 위8인은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대지 500여평을 매수하여 그 8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이를 각기 분할함에 따라 이 사건 대지는 1978.7.2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중 원고는 1978.8.경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나머지 7인과 사이에 주택건축에 관한 약정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금 50,000원을 반환받고 그 무렵 소외 1이 위 주택건축에 관하여 원고가 가지는 건축주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 사건 대지위에 주택을 완공한 후 이 사건대지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대가없이 1979.8.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취지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판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양도주체는 신탁자인 위 소외 1로 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하여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취지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별다른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당초 부과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일시 납부하였다 하여 원래부터 위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될리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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