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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2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101;공1983.4.15.(702),601]
판시사항

명의수탁자에 대한 자산양도를 이유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 수인의 명의수탁자의 지분을 매매의 형식을 빌어 아무런 대가나 이익을 받음이 없이 1인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매매는 등기부상의 형식상 거래명목일 뿐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자산양도 행위도 수익행위도 아니므로 이를 자산양도로 보고서 한 소득세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 종중 소유임야이나 토지사정 당시 종원인 망 소외인 외 7인 명의로 토지사정을 받아 토지대장상 동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을 원고 종중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71.9.10 이에 대하여 종원중 원고들을 포함한 10인의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다시 1976.12.6 종중의 결의에 따라 위 등기 명의수탁자 10인중 사망자 및 해외거주자 2인을 제외한 원고 등을 포함한 8인의 지분을 매매의 형식을 빌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위 지분들을 원고에게 이전등기함에 있어 원고들은 댓가나 이익을 받은 바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위 지분매매는 단지 등기부상의 형식상 거래명목일 뿐이고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자산양도행위도 양도수익도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양도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이를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사실상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단순히 타인의 명의만을 빌려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생기나 소유자와 명의자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권리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는 이른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신탁법상의 재산의 신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의 등기가 있었음을 전제로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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