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나5283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성욱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이경택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가단3344 판결
환송전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나41542 판결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6. 17.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2016. 6, 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가. 원고 A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47, 51, 14, 13, 12, 11,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1㎡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기재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46, 38, 39, 40, 41, 42, 43, 44, 45, 14, 13, 47,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17㎡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9, 10, 11, 12, 15, 48, 49, 5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6㎡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기재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8, 9, 5, 4,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9m² 및 같은 도면 표시 48, 15, 16, 4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들은 당심에서 2020,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으로 예비적으로 별지 기재 제1, 2 토지를 분할하는 공유물분할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이유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므로, 위 추가된 청구 부분은 당심에서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변경의 불허
가.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신속·경제에 두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다가, 환송심인 당심에 이르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공유물분할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행의 소인 반면 공유물분할청구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바 각 청구는 소의 형태를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에 해당하고, 등기부상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는 점 외에는 양 청구가 전제하는 사실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심리의 주된 내용이 전자의 경우 상호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는지, 존재하는 경우 각자의 실질적인 소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찾아내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의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한 가장 적절한 공유물분할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어서 소송자료 중 상당 부분이 공통되지 않으므로, 양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럽다. 또한 공유물분할은 당사자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부분적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할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제1심과 환송 전 당심에서 전혀 심리된 바 없어 새로운 사실관계의 심리 및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이 필요해 보일 뿐만 아니라(환송 후 당심에서 진행된 소송경과를 고려하여도 그러하다), 피고가 이러한 소변경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인 당심에서 사실심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혹시 모를 사실자료의 누락 등을 막기 위하여 심리의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청구변경신청은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위 ㉰ 부분 91㎡, ㉳ 부분 317㎡를 점유하고 있고, 원고 B는 위 ㉮ 부분 166㎡, ㉲ 부분 119㎡, ㉵ 부분 3㎡를 점유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들과 피고 명의의 각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만,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여 특정 토지 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구분소유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뿐만 아니라 면적까지도 주장 ·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103813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형태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등기부상 원고 A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은 154.554㎡, 원고 B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은 269.711㎡인데, 원고 A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408㎡, 원고 B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288㎡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② 원고 A은 1985. 5. 17. 부산 사하구 G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15.2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 A은 그로부터 5년가량이 지난 1990, 5. 31.이 되어서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원고 A이 위 주택과 함께 그 부지를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 B는 ㉠ 부산 사하구 G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독주택 1층 66.93㎡(이하 '㉠ 주택'이라고 한다), ㉡ 같은 지상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61.6㎡(이하 '㉡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B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은 2011. 8. 5. 이전까지는 4인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2인은 ㉠, ㉡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는바, 원고 B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 ㉠, ㉡ 주택의 부지 부분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피고는 2007. 8.경부터 부산 사하구 G 전 258㎡에 관하여 원고 A이 그 지분을 초과하여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해 왔는데, 원고 A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상금을 납부하여 왔다.
4. 결론
그렇다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영두
판사 김석수
판사 류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