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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3.04 2013가단11090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고령군 Q 임야 18,079㎡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0부터 22,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14,462/18,079 지분, 피고 H, I, J이 각 1,271/54,237 지분, 나머지 피고들이 나머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 부정형 완경사의 자연림 상태로 분묘가 수기 존재하고, 위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0부터 22,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4,462㎡의 시가는 2,660원/㎡이고, 같은 도면 표시 1부터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3,617㎡의 시가는 2,740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고령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인 R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세, 면적, 접근성, 원ㆍ피고들의 각 지분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위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는 경우 각 분할된 토지 사이에 경제적 가치가 거의 동일하여 원ㆍ피고들 사이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H, I, J은 이 사건 토지 중 일정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원고와 공유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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