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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나312843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원고 B’을 ‘B’으로 일괄하여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원고였던 B 청구와 관련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미시 R 잡종지 7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7. 9. 13. 매수한 공동매수인들 사이에는 당시 공동매수인들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되 다만 등기만 공유등기로 하는 이른바 상호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B,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현황을 기준으로 원고가 현재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별지 제1도면 표시 12, 13, 14, 38, 37, 36, 35, 34, 3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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