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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나3512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대 1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8.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4.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 있고, 별지 감정도 표시 16, 17, 18, 19, 20, 21,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별지 감정도 표시 1, 30, 2, 9,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30, 29, 26, 8,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9.7㎡(이하 ‘원고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는 원고가, 별지 감정도 표시 8, 26, 29, 30, 2,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0㎡(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는 피고가 각 점유하고 있고,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9,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은 인접한 서울 성북구 E 소재 주택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면적은 14.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성북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그 이전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1959년경부터 각기 그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는 부분을 소유하되 다만 그 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각 2분의 1씩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구분소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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