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웹사이트 해킹 및 웹디자인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서 2010. 중반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후 2012. 2. 초순경부터 경산시 D건물 205호에서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9.경 위 D건물 205호에서 자신의 접속 아이피를 숨기기 위하여 불상자의 인터넷 공유기를 통하여 ‘E당 홈페이지(F)’에 접속하고, 다른 홈페이지 해킹 과정에서 입수한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E당 홈페이지‘에 계정을 개설한 후 웹사이트의 보안상태 등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인 버프수트(burpsuit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2. 2. 1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버프수트(burpsuite)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쿠키값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각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회에 걸쳐 각각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초반경 대구 수성구 H건물 216동 106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고 지내는 I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 및 ‘문자114 홈페이지’의 각 회원정보가 불상의 과정을 통하여 누설된 사실을 알면서도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의 회원인 J 등 3,290,367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