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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10261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16.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C’라는 명칭의 인터넷 홈페이지(기본도메인 주소 ‘D',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통하여 온라인 직업정보제공 및 구인구직 광고대행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직원으로서 위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용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E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사하면서 2016. 3. 16. 이 사건 홈페이지의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다음, 위 홈페이지의 명칭을 ‘C’에서 ‘F’로, 위 홈페이지 상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원고의 것에서 피고의 것으로, 위 홈페이지의 부도메인 주소를 ‘G’에서 ‘H’(또는 'I')로 각각 변경하고, 위 홈페이지의 회원(고객)들이 납부하는 회원비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서, 위 계정 상에 저장된 위 홈페이지의 회원정보 및 홈페이지 구성운용에 사용되는 각종 이미지디자인 등 자료들(별지 목록 기재와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을 피고의 노트북 컴퓨터와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 가져갔다

(이상과 같은 피고의 행동을 이하 ‘이 사건 이전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내지 9호증,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금원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홈페이지와 이 사건 자료는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위 홈페이지 및 자료를 임의로 취득사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홈페이지에 대한 원고의 접근을 임의로 차단한 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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