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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9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대구 중구 공평로 일원에서 인터넷 도박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C 인터넷 관리자 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다음, 위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관리자 페이지에 입력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C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6.경까지 대구 중구 D 또는 인근 피씨방에서 인터넷 도박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데이터 파일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업자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 511,134개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교환하는 방법으로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 파일첨부)

1.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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