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대구 중구 공평로 일원에서 인터넷 도박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C 인터넷 관리자 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다음, 위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관리자 페이지에 입력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C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6.경까지 대구 중구 D 또는 인근 피씨방에서 인터넷 도박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데이터 파일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업자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 511,134개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교환하는 방법으로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 파일첨부)
1.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7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