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5』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바, D, E, F의 계정을 사용하여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에 “G”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해킹 프로그램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H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본죽’ 인터넷 사이트인 “www.bonif.co.kr”에 접속한 다음, 해킹 프로그램인 ‘웹쉘프로그램’(서버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여 보관중인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자 ID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회원정보 약 60만 건을 다운로드 받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일동후디스 주시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인 “www.foodis.com"의 회원들의 개인정보 220만 건을 qq.com의 메신저를 통하여 제공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의 개인정보 합계 약 266만 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