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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75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0.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서울 중구 B 지상 2 층 상호가 없는 게임 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 당 1점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 1 회당 100점을 걸고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고, 위 게임 장의 종업원 C, D는 커피, 담배 전달 등 손님들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 장 영업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며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9. 6. 29. 한국 마사회 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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