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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75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 지상 2 층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1. 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 A은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점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 1 회당 1점을 걸고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 당 1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 장 영업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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