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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326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상호 불상 게임 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일명 ‘ 깜깜 이차 ’를 이용하여 손님을 게임 장으로 이동시켜 주고 위 게임 장 건물을 임차한 종업원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 장 내에서 깜깜 이 차량 보조, 환전, 잔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9. 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들은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 1 회당 1점을 걸고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및 황금성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 D, 공동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첨부 관련, 불법 게임 장 깜깜 이 차량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B 소지 우체국 입출금 통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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