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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641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 층에 ‘C' 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실제로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PC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 경부터 2017. 2. 12.까지 위 게임 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PC 게임기 43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은 후 손님들에게 동액 상당의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지급하여 게임기의 카드 등록기에 충전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게임이 실행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은 게임으로 얻은 점수가 카드에 입력된 다음,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카드에 남은 포인트를 포인트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작성 영업장 부, 단속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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