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황금성 70대( 대전지방 검찰청 2020년 압 제 171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2.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686』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2.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대전 서구 B, 3 층에서 ‘C ’를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70대, 야마 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화면에 집 모양, 과일 모양 등이 나오면 그 그림 모양이나 숫자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 고단 2180』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5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 경부터 2017. 5. 30. 경까지 위 ‘E ’에서 아름다운 섬 게임기 110대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물 등을 설치하여 그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