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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202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로서, 게임 장 관리 및 손님들에게 카드 충전ㆍ환전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종업원인 C는 손님 접대 및 청소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 C 와 공모ㆍ공동하여, 2017. 5. 23.부터 단속 일인 2017. 5. 25. 21: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동액 상당의 포인트를 카드 등록기에 충전한 후 손님들에게 지급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고, 카드에 남아 있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단속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450 만원 = 1일 매출액 150만원 × 3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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