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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74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31호), 검은색 모자 1개(증 제32호), 하늘색...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의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오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미화 30달러, 중화불상(위안화), 100,000원권 롯데상품권 1장, 5,000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금팔찌 1개, 시가 미상의 세린느 반지갑 등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02:20경 부산 동래구 E빌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면장갑을 착용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위 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의 부엌 옆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현금 184,000원, 50,000원권 엘칸토 상품권 1장, 1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미화 2달러 지폐 1장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과도를 휘둘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112신고내역

1. 통신내역조회

1. 검찰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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