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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36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2고단5596] 피고인은 2011. 6. 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인하여 알아낸 피해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오픈마켓 '11번가(http://www. 11st.c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D에게 240,000원을 받고 위 아이디를 판매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2고단2361]

1. 피고인은 2012. 2. 22. 21:00경 화성시 E 2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농협통장 2개, 도장 1개,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8. 00:00경 화성시 G 1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 동전 4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0. 12:00경 화성시 I 2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17,5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1. 20:00경 화성시 K 103호에 있는 피해자 L, 피해자 M의 주거지에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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