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10.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10. 02:00경 내지 05:00경 사이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옆 집 옥상을 거쳐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 침대 근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프라다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시가 11만 원 상당인 위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인 샤넬 반지갑 1개 등을 절취하였다.
2. 2013. 8.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3. 내지 같은 달
4. 시간불상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대백화점 상품권 2장(10만 원 권 1장, 1만 원 권 1장),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6장(5,000원 권 4장, 1만 원 권 2장), 도서문화상품권 2장(1만 원 권 2장), 신세계 상품권 1장(1만 원 권 1장), 현금 2만 원 등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2013. 8. 1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13. 05:00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집 안까지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켜져 있고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3. 8. 1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3. 02:00경 내지 05:00경 사이에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쪽문과 출입문을 각 열고 그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던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