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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26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28. 04:09경 광주 서구 C 주택 2층에 이르러 피해자 D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에서 현금 5만 원, 금강제화 10만 원권 상품권 1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넥타이핀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5. 03:47경 광주 서구 E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위 주택 마당에 침입한 후, 위 주택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1층 내부를 들여다보며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고 출입문과 거실 현관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5. 03:50경 위 제2항과 같은 주택 2층에 이르러 피해자 G(54세, 남)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안방에 놓여 있던 가방을 들고 작은방으로 가지고 간 다음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22,110원, 신세계상품권 2,000원권 1장, 시가 58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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