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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71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3. 22:00경 경산시 C원룸 2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던 저금통 4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시가 불상의 빨래망 4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시계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발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 20:00경 경산 E건물 205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9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20:00경 경산시 G건물 203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한화 50만원 상당의 중국화폐 2,400위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9. 02:00경 경산시 I건물 A동 303호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 아이맥 컴퓨터 1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1대, 시가 25만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 1켤레,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1. 11.경 경산시 K에 있는 L 피시방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SKY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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