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춘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2014. 8. 경 집을 사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한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네주면 3개월 후에 대출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 부업체 등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2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매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80만 원 내지 150만 원에 불과 하여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군다나, 2014. 8. 경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이유도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집을 구입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한편, 3개월 후에 대출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피고인 명의로 다른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 조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위와 같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대출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3개월 후에 대출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예 가람 저축은행 등지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2014. 12.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1,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