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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31 2016고단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03』

1. 사기

가. 2011.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 순경 당시 작업반장이 던 피고인의 작업 팀에서 용접공으로 있던 피해자 C에게 “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병원비가 없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병원비를 내려고 하는데 입사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아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3개월 후에 채무자를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어머니의 병원비로 내지 않고 채무 변제, 임금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약 2,800만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급여는 모두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3개월 후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4. 피해자 명의로 원 캐싱 대부( 주 )에 200만원을 대출신청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 D)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 순경 당시 작업반장이 던 피고인의 작업 팀에서 용접공으로 있던 피해자 C에게 “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병원비가 없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병원비를 내려고 하는데 입사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아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3개월 후에 채무자를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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