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4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 피해자 B과 주식회사 C에서 함께 근무를 하던 중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인 2016. 6. 21. 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니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사실은 위 서류는 연대보증계약 서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하여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후 그 대출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 남동구 만수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너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네가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2016. 10. 경 네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 명의자를 나로 변경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2. 5,39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2. 5,000만 원, 2016. 9. 23. 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모두 다단계 회사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16. 10. 경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 명의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 여신 거래 약정서 등 첨부,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