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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9 2017고단3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로 인하여 월 300만 원 상당의 원리금 납부 부담에 시달리던 중 2016. 1. 경 성명 불상의 대출 중개인을 통하여 추가 대출 제의를 받고, 같은 버스회사 운전기사로 일하는 피해자 B에게 3개월 후에 보증인을 빼주겠다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8개의 대출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총 4,500만 원을 대출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빼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중개인과 공모하여, 2016. 5. 19.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한 달 내에 대출 명의 자를 피해자 명의에서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해 주면 네가 연대보증을 해 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한 달 후에 대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대출 중개인에게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사진 찍어 전송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3,250만 원, HK 저축은행으로부터 1,95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공소장에 기재된 ‘ 기업은행’ 은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 부분을 ‘ 우리 은행 ’으로 수정하였다.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공소장에 기재된 ‘ 우리 은행’ 은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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