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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4. 4. 24.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친오빠의 아이가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대출 명의를 변경해 주고,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친오빠의 자녀 등 수술비가 필요 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대출 명의를 변경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39,497,500원, 2014. 4. 25. 14,300,000원 합계 53,797,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은 2016. 1. 11.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처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숙모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대출 명의를 변경해 주고,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의 숙모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대출 명의를 변경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16. 3. 16.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다른 친구가 결혼하는데 그 친구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을 예비 신랑이 알게 되어 그 돈을 갚아야 한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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