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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5 2018고단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5.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업체 등으로부터 빌리고 갚지 못한 대출금이 약 1억 7천만 원 정도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미래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500만 원, ㈜ 동그라미 대부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보증을 하게 하고 위 대부업체들 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천만 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위 피해자 E에게 “ 내가 여러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 내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된다.

내가 알려주는 대부업체로부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부업체 돈을 갚고 신용을 회복하여 3개월 뒤에 대출 채무자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 및 사금융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1억 7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미 존재하던 채무를 갚은 후 신용을 회복하여 대출 명의를 변경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8. 경부터 2014. 5. 24. 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9,750,9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금 인출 금 내역서

1. 채무 증명서

1. 연대보증 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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