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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1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사실상 부도 상태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5,000만원 대출금 채무, D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1억원 대출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춘천시 F아파트 208동 202호에도 채권최고액 9,1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D과 E에 대한 타인의 투자 여부도 불확실하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개월 안에 D이나 E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8,0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데, 매각하려면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출금 8,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를 갚아주면 회사를 매각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9.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D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조서 중 H 진술부분 포함)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융자상담및신청서(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1)(기업용), 각 근보증서(기업용), 금전차용확인서, 사실확인서, 여신기간별거래내역, 소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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