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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7 2013고단178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1780』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2.경 피해자 E에게 아산시 F 및 G 토지를 매입하도록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개로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각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려면 복토와 성토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자신이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복토와 성토 공사에 대한 위임을 받아 2012. 6.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H회사 I와 위 토지에 대한 토사성토 작업, 보강토 작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7. 31.경 위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8. 14.경 위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아산 지역 일대에서 그 중 6,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398』 J은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고, K은 2012. 4.경 L농협 M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과 J은 2011. 11.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3필지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 및 N에게 토지를 함께 매입하여 지분을 나누어 갖자고 속여 매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1. 1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슈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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