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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2고단1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6.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14억원에 이르고 피고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 임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약 1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가치가 없었으며, 주식회사 D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받지 못할 경우 차용금을 반환할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내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너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D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 중 8,000만원을 빌려달라. 원금은 6개월 안에 반드시 갚을 것이고, 이자도 내가 다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4.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건물 103동 1306호를 주식회사 기협기술금융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주식회사 D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 중 8,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 임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약 1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14억원에 이르러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내가 소유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C 임야를 팔기 위해서 토지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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