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058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75,871원과 그 중 42,636,325원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5. 4. 3...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 20.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C, D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4. 4. 24.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86,153,181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되지 않은 대위 변제금은 42,636,325원이고, 확정손해금과 미수위약금을 포함한 구상금 채무는 42,975,871원(= 대위변제금 잔액 42,636,325원 확정손해금 168,386원 미수위약금 171,16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42,975,871원과 그 중 42,636,325원에 대하여 대위 변제일인 2014. 4. 24.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4. 3.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