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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5가단109234
배당이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F와 사이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위하여 2009. 4. 10. F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65,000,000원, 2010. 3. 23. F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28,8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A은 F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31.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계약금 2,000,000원을 계약시, 잔금 23,000,000원을 2014. 6.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7.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부, 모, 형제2명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의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3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3. 3. 13. 부천시 오정구의 압류, 2014. 4. 15.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청구금액 99,150,000원의 가압류를 시작으로 2014. 5. 15.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46,056,426원, 2014. 8. 6.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31,273,433원인 가압류 집행이 각 이루어졌다.

마. 신용보증기금은 2014. 3. 28. F가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제가.

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합계 95,666,8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F와 그의 연대보증인 A을 피고로 하여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95048호 구상금청구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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