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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06.01 2009고단2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B(대표이사 : C)의 운영 자금이 없어 위 C을 주채무자로, 피해자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되, 피해자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903동 305호 주택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3,98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나,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해 국민은행에서 위 주택을 경매신청하려하자, 사실은 당시 위 회사가 영국 회사 F로부터 받을 30만불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으나 2001. 7.경 이후 수금을 하지 못하였고, 위 회사 대표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실제 위 대금을 수금하기 어려웠고, 신용불량자로서 약 8,2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만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원리금(대출금, 이자) 채무를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9. 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빛은행지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 원리금 54,755,712원을 대신 갚아주면 2002. 12. 9.까지 반드시 갚아주고, 그때까지의 이자는 6.5%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54,755,712원을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요구불거래내역의뢰, 폐업사실증명원, 기한이익상실 경매실행통지, 입출금 공용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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