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11:00경 공주시 웅진로 83에 있는 공주농협 봉황지점에서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우체국 통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6. 7. 17. 14:13경 공주시 우체국길 15에 있는 공주우체국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우체국 앞길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70만 원 및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7. 19. 20:28경 공주시 우체국길 15에 있는 공주우체국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우체국 앞길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70만 원 및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