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7 내지 2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5, 1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3. 12. 11. 19:00~20:00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그곳 쇼파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개와 신협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2. 11. 21:18경 영주시 풍기읍 안정면에 있는 영주농협 중앙지점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영주농협 중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F 명의로 된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4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12. 11. 22:09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알찬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알찬신용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F 명의로 된 신협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12. 12. 04:39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알찬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알찬신용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F 명의로 된 신협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6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3. 12. 12. 18:00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안동축협 태화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