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5 2020고정146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과 2008. 12. 29. 혼인한 뒤 2010. 10. 4. 이혼하였다가 2011. 6. 14. 다시 B과 혼인한 후, B이 2013. 5. 8. 사기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2013. 8. 8. 최종적으로 B과 협의이혼하였고, B은 2013. 9. 11.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법정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원주교도소에 수감된 B을 면회하면서 B로부터 B의 우체국 예금 중 200만 원을 인출하여 영치금으로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B의 우체국 통장과 도장의 보관장소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위 200만 원을 인출하는 기회에 B의 허락없이 B의 예금을 추가로 더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14. 16:10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2에 있는 문막우체국에서 그곳 현금자동인출기에 B의 우체국 통장을 넣고 B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로부터 요청받은 200만 원을 인출한 이후, 다시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추가로 400만 원을 현금으로 더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16. 13:42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만 원을, 2013. 9. 26. 14:19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2013. 10. 14. 12:5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추가로 더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위 현금자동인출기에 아무런 권한 없이 B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문막우체국으로부터 위 금액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해자에 대한 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 8. 16.경 피해자 소유의 C Pacifica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