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10호]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2012. 4. 19.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은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은 2012. 4. 19. 03: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분수대 옆에서 피해자 G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세워둔 음료자판기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과 공동피고인 F은 그 주변 및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망치로 자판기 열쇠 부위를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4. 22.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은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은 2012. 4. 22. 03: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동물원 앞 매표소 및 덕진체련공원 약수터 앞에서 피해자 H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세워둔 음료자판기 3대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과 공동피고인 F은 그 주변 및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망치로 자판기 열쇠 부위를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은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4. 6.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6. 02:00경 전주시 완산구 I 금은방에서 피해자 J이 문을 닫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멘트 블록으로 위 금은방의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