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62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 그녀의 딸 C이 2019. 4. 16.경 B의 D조합통장을 훔쳐온 것을 기화로 C과 함께 B의 D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9. 4. 17. 10:09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D조합갈마지점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 앞에서, C은 위 통장을 45번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통장 안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통장을 건네받아 44번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다시 위 통장을 43번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C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합계 2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