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1. 23. 11: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백화점' 5층의 피해자 F가 점장인 ‘G’ 매장에서, 이불 등에 부착된 도난 방지텍을 제거하면 계산하지 않고 이불 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도난 방지텍 제거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도난 방지텍 제거기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 23. 11:30경 위 피해자 F가 점장인 ‘G’에서, 시가 합계 1,017,170원 상당의 커튼 6세트와 이불 2세트를 쇼핑카트에 실은 후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도난 방지텍 제거기로 위 물품들에 달려있던 도난 방지텍을 제거하여 도난 방지 감지가 되지 않게 하여 위 물품들을 다시 카트에 담았고, 피고인들은 위 물품들이 잘 보이지 않게 포대기 등으로 가리고 카트를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12. 11:1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에서, 시가 합계 843,500원 상당의 체육복 등 의류 16점, 시가 합계 314,850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 식료품, 시가 합계 125,780원 상당의 프라이팬 등 생활용품을 쇼핑카트에 실은 후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