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1. 3. 03:00경 서울 강서구 C B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소인 D(예명 E)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개 블로그인 ‘F’ 네이버 블로그(웹 주소 G)의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E 가수는 어떤 남녀가수를 불륜으로 몰아서 가요계를 시끄럽게 한 장본인으로서 정말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랍입니다.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 두 남녀가수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I을 쫓겨나가면서 물귀신 작전으로 다른 여자가수를 선동하여서 함께 탈퇴하여서 나가더니만 저렇게 J에서도 또 문제가 있어서 화합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쫓겨나고서 다른 여자가수를 또 선동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번호 K, 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블로그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진실한 사실이고 D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법리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