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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1노14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이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상당액을 횡령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피해자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관리단 총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범의를 가지고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설사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는 E 오피스텔의 전체 입주민을 위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발언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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